[양구=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4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기간을 3월13일까지 정해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이 할 수 있다.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당 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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