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20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김포시 거주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가구다.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32만원)인 가구다. 자가·임대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할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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