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사육시설 통합관리부 농가 배부

횡성군, 가축사육시설 통합관리부 농가 배부

기사승인 2020-02-06 15:20:29

[횡성=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이 가축사육시설 통합관리부를 관내 축산농가에 6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적용에 따라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은 농가 편의제공을 위해 입식, 출하기록부, 퇴·액비 관리대장, 가축사육시설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를 한 권으로 제작했다.

군은 2000부를 제작, 퇴비 부숙도 농가교육(1월 28~31일)시 배부했으며 교육 미참석자에 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통합기록부에는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사항 등 주의사항을 농가가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이번 통합기록부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고 농가가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군은 가축분뇨법에서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1회, 신고대상은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에 의뢰해 부숙도를 분석해야 되며, 그 결과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작성,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축산농가 편의제공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통합기록부 제작배부 같은 세심한 행정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추진에 따른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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