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이력 없어도 의료인 판단 따라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해져

중국 방문 이력 없어도 의료인 판단 따라 '신종코로나' 검사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02-07 16:49:56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7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가능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검사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은 총 46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사와 관련한 Q&A를 공개했다.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A.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는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Q. 의료기관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A.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면 검사에 편리하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시간은 6시간이나, 검체이송 시간과 사전 검사의뢰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Q.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A.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다.  

하기도는 멸균용기 등에 가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상기도는 비인두의 경우 비강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를 채취한다. 구인두는 면봉으로 목구멍을 도찰해 검체를 채취한다.

Q.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A.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A.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를 신고해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원 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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