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거래소 수시공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명확한 공시기준 제시 ▲공시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제공 ▲투자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 別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안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라는데 기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 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 가이드라인(전업종 대상)을 제공한 바 있으나, 제약․바이오 업종에 특화된 안내서로는 다소 부족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보고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돼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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