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도청 공무원 A(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경남도에서 작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 문서 1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가족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가족에게 보낸 이 문서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주의 차원에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씨에 대해 징계 등 후속조처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문서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경남도내 자가격리자는 5명, 능동감시자는 103명, 의사환자는 166명(모두 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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