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에서 환자를 진료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내 면허 없이 환자들에게 치과진료를 한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매체는 경찰을 인용해 A씨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가명을 사용하면서 B의원에서 임플란트, 교정, 틀니 등의 시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술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B의원을 넘겨받은 다른 치과의사의 제보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발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국내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 C씨(51) 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우리 보건당국은 A씨처럼 중국에서 치의대를 졸업한 경우, 국내 치과의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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