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이 가능해진다.
12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 데스크를 이용하여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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