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위급한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을 물어야 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와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들 차량은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따라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반 차량에게 금지된 끼어들기와 앞지르기 등도 허용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 해당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다. 따라서 긴급상황에 출동 중이던 119 구급차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면, 사고 책임은 구급차 운전자가 져야 한다.
한편,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간 소방관 과실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총 5480만9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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