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경찰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김모 CP 등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체적인 영장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의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 CP 등이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프로듀스 101’의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