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20일까지 협의기준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 시행으로 인해 법적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지역민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해진다.
부산‧경남‧울산지역에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돼 있는 곳은 12곳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대기협의기준 준수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현황 ▲자가 측정항목 관리현황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분야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대기협의기준 준수에 대한 사업자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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