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비리사학'으로 내몰려 진통을 겪고 있는 완산학원이 거듭날지 주목된다. 관선이사진은 전북도교육청이 요구해 온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부분 수용했다.
25일 차상철 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은 교직원 징계 및 보강현황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차 이사장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대부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교원과 기간제교원, 일반·공무직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다. 자연적으로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 10명도 마찬가지다. 총 49명이 학교를 비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이다.
학교법인은 교직원 가운데 총 49명이 교문을 나서게 되고 42명을 새로 뽑거나 보강해 결과적으로 7명이 감원된다고 밝혔다. 학급이 줄었고 과원교사도 있었다.
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지난달 말 도교육청은 완산학원 교직원 80명 가운데 57명을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현직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한 모두를 학교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계에 불만을 품은 교직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인적 청산만 발표됐다. 횡령액 회수나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법인화 등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른다.
다음은 차 이사장과 일문일답이다.
-애초 징계요구를 받은 사람이 46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복직했고 그 사람이 자동 해지가 돼서 45명이다.
-징계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파면은 교원의 경우 중학교 3명, 여고 4명 등 7명이다. 일반직은 완산중 3명 여고 2명 등 5명이다.
해임은 교원은 중학교 2명, 여고 1명이다. 일반직 여고 2명이다. 공무직은 중고 한 명씩이다.
임용계약 해제도 중학교 4명, 여고 5명이다.
기간제 교원은 중학교 5명, 여고 5명이 계약해지됐다. 공무직은 여고 1명이다.
정직은 중학교 1명, 여고 1명이며 감봉은 중.고 한 명씩이다. 불문경고는 중학교만 2명이다.
교육청 징계요구 거의 수용
-교육청 징계안을 거의 수용했다. 그러면 정상참작이 있었나.
▲대상자 정상참작이 일부 이뤄져 감면됐다. 그러나 감면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법 강화로 올 부터 어렵다. 배제징계 요청받은 사항을 그 이하로 감면 못하도록 돼 있다. 감면하면 교육청서 봉급 지급이 안된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내릴 때도 한 단계 이상 더 내릴 수도 없다. 파면을 해임으로, 정직을 감봉 등으로 일부 정상참작해서 적용했다.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가 많다. 이유는 뭔가.
▲채용비리나 승진비리와 연루된 자는 거의 배제징계를 했다. 특히 일반직의 경우 엄청난 학교의 횡령이 있었다. 그 횡령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배제징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벼운 경우다. 한 건 혹은 본인이 착복하지 않고 일정부분 협조한 경우 정직 이하 처리했다.
부정청탁과 적극 횡령행위에 동조한 자는 중징계했다.
-다 해결한 것도 아닌데. 임시 이사회 활동은 언제까지 하나.
▲임기는 2년이다. 해결되지 않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새 정이사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시 임시이사를 구성할 수 있다. 설립자 측에 횡령액 회수명령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12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 등이 남아있다.
인적청산은 이뤄졌는데 물적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징계받은 사람들 소청 있을 것
-교원 채용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거의 완료됐고 몇명만 채용 진행중이다. 완산학원은 기간제를 많이 채용했었다. 작년 이런 사건이 없을때도 기간제 교원이 20명 있었다. 11명이 징계요청이 왔었다. 그 전에 면직한 한 사람을 포함해 11명 면직처리했다. 실제 9명은 임기 계약기간이 종료로 해지된 것이다.
올 해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바꾸는것 불가능하다. 소청이나 재판 진행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청기간 교원 뽑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능하면 소청 완료된 다음 내년에는, 할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대로 깨끗하게 뽑아 놔야 학교비리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숫자에서 되도록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채용시스템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뽑을 계획이다.
-기간제교사의 공익제보로 밝혀졌는데.
▲내부에서는 그 분이 2월에 그만두고 다른학교로 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사안으로 설립자로 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그전에. 그래서 내부고발 이뤄진 것 같다.
언론을 보면 다른 사학으로 부터 따돌림 받는다고 한다. 교육청 차원서 적극적 지원책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의 반발이나 이의제기가 있었나.
▲있었다. 한사람 한사람 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픈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학생만 바라보고 엄중하게 처리했다. 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란 생각이 든다. 충분히 소명 들어가면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
-이들의 소청 가능성에 설명해달라.
▲소청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럴 것 같다. 사학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면, 없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오랜기간 채용비리나 청탁이 있어왔다는 것이 항간의 소문이다. 사실 교육청은 드러난 현상을 갖고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서는 자기들만 당하는 느낌 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소청이 있을 것이다.
사학법 개선 등 국가적 노력 필요
-교원들이 왜 집단으로 가담했다고 보나.
▲두가지다. 사학의 사학법이 지나치게 설립자와 이사장에게 힘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교장들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더라. 인사권도. 집중된 권력으로 독선을 할 수밖에 없고 독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교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 판단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한편으로는 학교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학교자치 등을 강화해서 교사 스스로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향후 과제에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학교가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
학교자치 능력 향상 필요
-향후 과제는 뭔가.
▲어떻게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어떻게 깨끗한 학교 문화를 만들 것이가가 중요한 과제다. 학교 문화로 만들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한 사람의 독선과 부패비리로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가 자치경험이 없다. 그래서 교원·학생·학부모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서 학교자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학교 비전을 수립하고 학습여건이 많이 미비하더라. 그래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새 학습여건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이다.
2020년 완산학원이 새롭게 태어나겠다. 아픈 부분이었고 어려움이 있다. 학교법인은 아픔을 딛고 이제 민주적이고 깨끗한 학교, 배움이 가득한 학교로 거듭나서 교육주체로부터, 지역사회로 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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