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4인 세대의 경우 지난해(22만원)에서 1만9000원 인상, 23만9000원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