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 3% 할인 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7%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음식점,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0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041=750-2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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