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각종 사고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최대 1천만원 보장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성폭력 범죄 관련 보장내용이 추가 됐다.
보상종류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다”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