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행위로 판단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운영해 왔다.
이번 포상제 확대로 모든 국민이 신고가능하고,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 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신고건수는 16건이며, 현장확인결과 1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