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등 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사승인 2020-03-02 17:10:4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3월 25일, 통칭 ‘민식이법’이 온전히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했다. 

이어 이날을 기점으로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률은 대략 40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앞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된 개정 법률안 중 3월 시행되는 법안만 ‘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개다.

오는 3월 18일부터 우체국에서의 대금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일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등의 바뀐 ‘우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이 11일부터 적용돼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까지 추가된다.

또한 오는 11일부터는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등 기존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특허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뀐다.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권한이 강화되고, 공장 신설 등의 승인방식도 신청자 편의적으로 개선된다. 

대학캠퍼스 내 산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도 정부 지원을 받아 보다 쉽고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5일부터는 법원에서의 조정절차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

1일부터는 신학기를 맞아 교육부의 교원 권익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충원이 추가로 이뤄지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만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을 신청하기가 수월해진다.

보육시간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는 등 보육분야에서 지적된 문제가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편재와 위원구성이 일부 개편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자체해결의 폭이 넓어지는 등의 변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정책들도 바뀐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3월 1일부터 토요일이 법으로 정한 정식 학교 휴업일이 돼 주5일 수업이 정착된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 지역예비군훈련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8000원과 7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오른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3월부터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구매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주도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관련 입법과 예산은 국회가 챙겨야할 일”이라며 “또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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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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