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취소를 추진하는 서울시 간부가 9년 전 허가를 내준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에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전국에 서울시밖에 없다’는 지적에 “법인 허가가 난 지난 2011년 11월 당시에는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로 신청이 되었고, 대표가 이만희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다시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 관청에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신천지 허가 취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공적인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각종 세금 혜택 등) 종교 법인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다 박탈당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종교 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유 본부장은 “하루에 수십 건씩 신천지 위장 시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다”면서 “제보를 토대로 위장 시설을 발견해서 폐쇄하고 있고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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