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근로자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하고 실제 하지도 않은 훈련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사업주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 같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사업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에서 사업장 2곳을 운영 중인 A씨는 허위로 훈련생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주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수료 보고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사업주 훈련비 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로자 7명과 공모해 허위로 입‧퇴사 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 2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같이 적발된 근로자 7명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지청은 A씨에게 훈련비와 추가징수액 등 4억5000만원을, 근로자 7명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 등 3500만원을 추징했다.
유해종 창원지청장은 “고용 분야 국가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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