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일성하이스코 키코 배상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키코와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기존 판결에 비춰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2일 분쟁조정을 통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의 경우 분쟁조정위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한편,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5일 분쟁조정안을 거부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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