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시작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구하라의 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하다”며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째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상황을 언급하며 “친모께서 저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 복을 못 입게 한다'라고 하더라.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 복을 입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아서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인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29일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산의 50%를 요구했다”라며 “너무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가 아홉 살 되던 시절 가출했다는 친모에 대해 “동생도 엄청 그리워했었다. 이렇게 내팽개칠 거면 왜 낳았냐면서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글도 있었다”라며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너무 분하기도 했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4일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구하라는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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