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던 쌍둥이 언니는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일 뿐"이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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