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 신청을 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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