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 함양군은 4월19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148명으로 구성된 읍면 산불감시원을 집중 교육해 찾아가는 산불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형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나 벌금을 떠나 애써 가꾼 숲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기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고효율 LED등 교체 사업 완료
함양군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전 읍면지역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읍면 가로등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5억2300만원을 들여 521곳 전체 교체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역민들의 야간 통행불편과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효율 LED등 설치로 연간 3500만원 이상 전기사용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5827개 가로등 중 고효율 LED등이 90%가량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밝고 환한 함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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