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예산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만5000호와 공동주택 1만4000호이며,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군은 ‘개별주택 현장·전문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해 적정여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소속 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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