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 강원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의료지원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이며(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 월 1회 사후 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 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된다.
도로공사 강원본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부터 시행되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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