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지난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어학시험을 치르지 못한 세무사 수험생의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세무사시험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텔프 65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뉴텝스 34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IBT 71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어학시험 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된 것이다.
지텔프의 경우 성적 제출기한 연장 공고일 이전에 413회 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된 점을 고려해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수험생은 큐넷에서 원서접수 시 시험종류란에 취소된 어학시험명(예시 : G-TELP(레벨2) 65점 이상)을 선택하고 시험점수(예시 : 65), 시험일자(예시 : 2020-04-05)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지텔프를 선택한 수험생이라면 별도의 접수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국지텔프는 홈페이지를 통해 414회 지텔프 정기접수를 받고 있으며 정기접수기간은 3월 20일까지 추가접수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다. 414회 성적발표일은 4월 10일(금) 오후 3시다.
한편, 코로나19로 예기치 않게 지텔프 413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3월 17일(화)~20일(금)까지 응시료 전액 환불 또는 무료 응시 쿠폰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환불 방법과 무료응시쿠폰 사용 방법은 지텔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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