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오덕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를 ‘n번방’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의 재판을 맡는다. 청원인은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판결 등 오 판사의 관대한 판결을 문제 삼으며 ‘n번방’ 사건에서 배제하라는 주장을 폈다.
청원인은 오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구하라의 2차 가해를 낳게 했다”며 “그 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던 과거들도 밝혀져 더욱 비판받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며 “26만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이미 성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라며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누가 인정해주겠나. 그 판결은 과연 의심스럽지 않을까.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범이 찍은 동영상을 본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또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故 장자연에 대한 전직 신문사 기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 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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