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19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30일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과 자체재원 등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고 평가와 심사를 간소화한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례보증 9050억원 ▲특별재난지역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97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추경 통과로 규모가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고, 이중 집중 재난 지역인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에는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수준인 0.1%로 적용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에게 30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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