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유럽발 입국자들은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하며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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