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건강보험료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리는 기준이 됐다.
4인 가구의 직장보험료는 23만7652원, 지역보험료는 25만4909원이 기준선이다. △3인 가구는 직장보험 19만5200원, 지역보험 20만3127원 △2인 가구는 직장보험 15만25원 지역보험 14만7928원 △1인 가구는 직장보험 8만8344원 지역보험 6만3778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납입고지서에서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함께 하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남편은 지방에, 아내와 아이는 서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 3인 가구로 간주한다.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별개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 대상자가 되는지 따져보게 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건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있고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어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부분 건보료가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개월의 소득 감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날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에 전월 소득을 반영하는 등 최신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작년도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겨지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작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소비쿠폰과 긴급 돌봄수당,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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