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머니와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거주지인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을 나왔고 놀이터에 6분 가량 머물렀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 모자를 주민의 신고로 시 재난대책본부 검역망에 보고됐고, 조사 결과 마스크를 한 채 아파트 계단을 통해 내려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시는 경찰서와 공조 하에 해당 아파트에 즉시 출동,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있는 걸 본 후 CCTV를 확인해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대1 모니터링 및 불시 현장 점검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례자는 “자가격리조치 의무 위반은 불법 행위이므로 이후에도 동일 사례 발생시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자택 자가격리가 곤란할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가족안심숙소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19일부터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해외입국자 전체 23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입국한 1명의 양성 확인 후 4월 5일 자정 기준 모두 음성으로 146명의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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