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5월 21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구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1심에서 최 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부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 씨가 사호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받는 혐의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5개다.
재판부는 2019년 8월 최 씨의 상해·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범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고 않았다"며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준비 과정 중 구하라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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