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21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다.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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