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받은 홍보 대가는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이밖에도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225GB에 달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