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제21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4월7일 현재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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