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오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에 동참시켰다는 혐의다.
13일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2시경 ‘리틀 싸이’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황민우 군과 가수 남진 씨를 대동하고 오색시장과 오산천 등을 돌며 선거유세에 동행했다.
증거로는 이들이 찍힌 동영상이 제출됐다. 이를 살펴보면 황민우 군과 가수 남진 씨는 안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번을 의미하는 ‘으뜸(엄지척)’ 모양의 손동작과 함께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고 ‘안민석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황 군이 2005년 출생으로 아직 미성년자라는 것.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5조에는 이 같은 부정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혼탁한 정치판에 미성년자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4선 의원이 이를 위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도시 오산을 표방해 온 안민석 후보가 미성년자를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행위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오산시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안민석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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