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원은 14일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명을 나누는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군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종민 의원은 “자신의 혈액을 나눠 주는 사랑의 실천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헌혈 문화가 정착돼 원활한 헌혈 수급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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