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송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급성장이 있다.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트래픽 부담이 급증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측에서는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주 보는 동영상이 저장돼 해외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 ISP는 이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는 별개로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OTT '웨이브' 육성 전략이 있는 데다 급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 때문에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 2 공개 때는 화질 저하로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외망을 추가 증설해야 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양측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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