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동기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에 군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14년만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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