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자를 위해 월 50만원 상당의 지원이 실시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생계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약 32만명에게 48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래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은 1개월 동안의 유급휴직 다음에야 가능했으나 신속지원 적용으로 특별고용업종이라면 즉시 지원급을 받을 tn 있다.
특별고용업종 외 일반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지원에 맞춰 특별고용지원업종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7일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사 ▲기타 여행보조업 ▲호텔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시설업 ▲연극단체 ▲공연기획업 등이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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