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7)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또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또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해당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한씨가 촬영·게시한 영상에 대해 증거 조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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