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종료 시한 30분을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벌금 130만원을 내게 됐다.
29일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A(22)씨는 이날 법원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500 싱가포르 달러(약 1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시한 30분 전인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쇼핑몰 내 한 푸드코트를 찾았다.
그런데 음식을 사서 자리에 앉은 11시40분쯤 보안업체 관계자가 이 남성이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A씨는 음식을 사기 위해 아파트를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이 관계자로부터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20분 뒤인 정오쯤 귀가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낮 12시가 아니라 전날 밤 12시로 종료 시한을 착각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 전 유죄를 인정한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합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집을 떠날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배가 고팠고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해도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다”면서 벌금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