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달 29일 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 현재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적시된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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