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친구 폭행·잠적' 유명 BJ 징역 1년4개월 선고

법원, '여자친구 폭행·잠적' 유명 BJ 징역 1년4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0-05-02 03:00:0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서윤)은 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검거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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