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사례 재발 막기 위해 ‘생물 안전법’ 방안 추진

中, ‘코로나19’ 사례 재발 막기 위해 ‘생물 안전법’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20-05-04 14:30:59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전염병 발생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보고를 막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제일재경과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물안전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법안에는 인체나 동식물과 관련한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 발생상황을 숨기거나 지연·거짓 보고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전염병이나 모니터링 범위에 속하는 원인 불명의 질병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를 하고, 관련 책임자를 강등·면직·해고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기관이나 개인 등이 국가 생물안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생물안전 관련 거짓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