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가 25% 낮아지고 보상금이 2배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이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보, KB손보, NH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을 말한다.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할 경우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태풍을 비롯해 ▲호우 ▲대설 ▲지진 ▲풍랑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원에 이른다.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은 ▲태풍 1689억원 ▲호우 1515억원 ▲대설 241억원 ▲지진 98억원 ▲풍랑 46억원 ▲강풍 39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기존 총보험료의 66% 수준에서 현재는 41%로 25%p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 수준으로 낮췄다.
여기에 상가 및 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원재료, 제품, 상품, 저장품 등)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올려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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