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강정호가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을 함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1일 KBO에 따르면 강정호는 전날 오후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는 4월 2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KBO는 강정호가 야구 규약에 명시된 양식의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귀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야구 규약 제8장 복귀 제65조 ‘복귀절차’를 보면 임의탈퇴 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정호가 정식적으로 복귀 신청을 하면서,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는 오는 25일 오후 3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가 국내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정호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첫해인 2015년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3위에 올랐고 2016년에는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로 20홈런 고지를 밟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16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추락했다. 설상가상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도 애를 먹은 강정호는 이번 상벌위에서도 중징계가 예상된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 징계를 모두 마치면 강정호는 한국 나이로 37세가 된다. 사실상 선수 생활 황혼기에 접어든다.
강정호 측이 노리는 것은 소급 적용이다.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이 아니었던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위 규약은 2018년에 만들어졌다.
강정호는 상벌위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은 상벌위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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