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관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5-22 18:04:28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서울시가 관할 내 코인노래방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 내에 위치한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이날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체는 추후 별도 명령 시까지다.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이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주말에 앞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는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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