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전두환(89)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min@kukinews.com